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기에 수사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였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청장에게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기에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