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국립묘지 관리 주체를 국가보훈부로 통합하고 안장 신청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관리 체계의 일원화
현재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나누어 맡고 있는 국립묘지 관리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하나로 합쳐요. 이를 통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유가족들이 겪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전몰자 등을 합장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전몰자 등을 합장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묘지 관리와 의전 시 필요한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장 대상 결정과 관련한 세부 요건 및 기관 명칭 정비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이 맡고 있던 업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이어받으며, 기존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나 신청 등도 국가보훈부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무덤이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