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국립묘지 관리와 운영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하나로 모으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의 일원화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장관이, 나머지 7개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국가보훈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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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전몰자 등을 유골 형태로 합장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보훈청장이 전몰자 등을 유골 형태로 합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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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의 요청에 따른 이장 관련 규정이에요.
묘역의 구분과 국립묘지 시설 사업의 공고 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심의 권한과 업무 위임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전몰자 합장과 특정 현충원의 관리 소속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던 업무나 행정처분 등은 국가보훈청장이 승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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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묘지나 안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묻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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