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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장관에게, 그 외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 등 나머지 7개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정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였던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관리ㆍ운영 등의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면서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그대로 사무권한을 유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국립묘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7조(이장)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3조(묘역의 구분)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2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