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국립묘지 관리 주체를 하나로 합치고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 일원화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포함한 모든 국립묘지의 관리와 운영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넘겨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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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전몰자 등을 유골 형태로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청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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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골의 합장이나 이장, 안장 신청 등 구체적인 안장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국립묘지 시설의 조성과 묘역 운영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적 권한의 위임과 시정 권고에 따른 재심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권한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국방부장관이 맡았던 업무와 행정처분 등은 국가보훈청장이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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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시신이나 유골을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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