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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11곳의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곳의 국립묘지는 모두 보훈처 소관입니다. 같은 국립묘지인데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국립묘지의 안장심사, 법 개정 등 보훈 관련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총괄합니다. 주무부처인 만큼 국립서울현충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등).
한편, 법률상 용어도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제13조(묘역의 구분)에서는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로 규정합니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및 제12조(묘의 면적 등)는 ‘대통령’을 사용합니다.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통일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7조(이장)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3조(묘역의 구분)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2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