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립묘지 관리와 운영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하나로 합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의 일원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등 10곳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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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전몰자 등을 유골 형태로 합장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전몰자 등을 유골 형태로 합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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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묘지의 설치, 운영 및 시설 사업의 주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들이에요.
국가보훈부와 국방부 간의 의전 관련 협력 사항이에요.
법률 번호 변경 등 행정적인 수정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권한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국방부장관이 맡던 업무와 권한은 국가보훈청장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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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묘지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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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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