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현재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인바, 국립묘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제11조제2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7조(이장)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3조(묘역의 구분)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3조(권한의 위임)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74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