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과 보증 한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보증공사 자본금 및 보증 한도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높여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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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자본금 등)
변경 전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변경 후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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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9조제1항과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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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나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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