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발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주택 시장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자본금 증액을 통한 보증 공급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5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나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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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자본금 등) 제1항
변경 전
공사의 자본금이 5조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사의 자본금을 12조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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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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