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및 주택사업자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보증상품 공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정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015년 공사로 전환될 당시 최초 5조원으로 설정된 이후 최근 8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으며 2023년 9월 현재 자본금은 3.4조원이나 향후 정부 출자가 이행될 경우 현행 법정자본금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전세사기 성행, PF시장 침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간 보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더구나 전세사기, 역전세난 심화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의 70배를 법정한도로 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공급 여력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 수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자본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