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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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업무) 제1항제2호
변경 전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변경 후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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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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