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및 사고 건수에 대한 대위변제, 악성 임대인 관리 등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동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