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자본금 상향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최근 전세사기나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 사고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여 공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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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자본금 등) 제1항
변경 전
공사의 자본금이 5조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사의 자본금을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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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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