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증 한도 상향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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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보증의 한도)
변경 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설정
보증 한도를 90배로 확대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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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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