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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보증 및 정책사업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70배 이내에서 수행중임.
그러나,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 증가로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인해 회계상 자본금이 축소되어 2024년 3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은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증의 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