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민주적 후보자 결정 절차 마련
발의 의원들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헌이나 당규 등 내부 규약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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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비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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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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