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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한민국헌법」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22 · 정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