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 투표 절차 도입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정할 때, 대의원이나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인 투표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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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결과보고서 제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와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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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국회의원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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