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유해성 확인 절차를 효율화하여 원활한 유통을 돕는 법안이에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권한 확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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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해성 확인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3의2.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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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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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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