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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제1항제3호의2 및 제6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확인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