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OTT 등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수행
지금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나 선전물에 청소년 유해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예: OTT 사업자)가 이 확인을 직접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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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유해성이 확인된 광고·선전물에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봐요. 확인절차·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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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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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스스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사업자로, OTT 사업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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