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 비디오물의 유통 절차를 효율화하고,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유해성 확인 절차 간소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광고나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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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유해성 확인 절차로 인해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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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조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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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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