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해성 확인 직접 수행
지금까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만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곳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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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어요.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준수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준수사항 목록에 2의2호와 2의3호가 추가돼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6항에 따른 확인기준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2의2호),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그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2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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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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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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