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OTT 서비스의 영상물 배포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광고와 홍보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주체 변경
기존에는 OTT 등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나 홍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확인하는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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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6
변경 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예정)
변경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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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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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비디오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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