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형량 하향 조정
청소년이 제한상영가 영화를 볼 수 없는데도 입장하게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징역이나 벌금의 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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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경 후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하향 조정
처벌 수위 완화
이 법안은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형량을 낮추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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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량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벌의 무게(징역이나 벌금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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