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음악영상물의 유통 속도에 맞춰 등급분류 방식을 사후관리로 전환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지정된 사업자가 음악영상물 유통 전에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빠른 유통 속도에 맞춘 신속한 홍보가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변경 전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자가 직접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음악영상물의 유해성 확인과 배포 제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수수료 부과, 권한 위탁,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례에 대한 재심사 신청과 강력한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등급분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배급하여 공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악영상물등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통칭하는 말로, 영상이 포함된 음악 콘텐츠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