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음악영상물의 유통 환경에 맞춰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기존에는 모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배급하기 전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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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뿐만 아니라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도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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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적절한 운영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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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악영상물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실제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것)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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