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광고에서 마약 관련 표현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표현 사용 권고 및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 판매자에게 마약류나 이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단어를 광고에 쓰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영업자가 광고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관련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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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자체장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변경 조치 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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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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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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