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식품의 명칭이나 광고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용어 사용 금지
식품의 이름, 제조 방법, 성분 등을 알릴 때 마약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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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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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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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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