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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표현을 식품등의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음.
따라서, 식품 등에 마약과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