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부당한 식품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더 확실하게 부과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내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당한 광고를 했다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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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업정지 처분(2개월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변경 후
영업정지처분(제19조제1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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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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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대신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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