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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