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식품 광고에서 마약이나 유해물건과 관련된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유해 약물 관련 표현 금지
마약이나 유해한 물건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해치는 식품 광고를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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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변경 후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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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등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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