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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약물ㆍ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