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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이행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현행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 수준에서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제14조(시정명령)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16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