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전·산후우울증
임신 전(산전)이나 출산 후(산후)에 겪는 우울감이나 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