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난임과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상담센터의 명칭과 업무 범위를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상담센터 명칭 변경
현재 법령상 '난임전문상담센터'로 되어 있는 명칭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바꾸어, 실제 운영되는 사업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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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
변경 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변경 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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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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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전·산후 우울증
임신 전(산전)이나 출산 후(산후)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과 우울한 증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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