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후우울증 예방과 극복을 위해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된 지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극복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 더 폭넓은 분야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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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검사·상담·치료 비용 지원, 배우자 대상 교육, 홍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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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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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전·산후 우울증
임신 기간(산전)이나 출산 후 일정 기간(산후) 동안 겪을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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