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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산후우울증 지원에 대해서는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산전ㆍ산후우울증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0조의6(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료 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의7(산전ㆍ산후우울증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