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산모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상담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산·사산 극복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산모를 위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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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난임 등 극복 지원사업)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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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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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죽어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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