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ㆍ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통계청의 「2020년 영아사망ㆍ모성사망ㆍ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하여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4).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