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치료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치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행과 같음…) . 1.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2. 산전ㆍ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치료 3. 산전ㆍ산후 우울증 관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전·산후 우울증
임신 기간(산전)이나 출산 후(산후)에 겪을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