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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산모들이 산전ㆍ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ㆍ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ㆍ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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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