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치료까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기존에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연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내용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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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임산부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며, 여기에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치료 지원, 정보 제공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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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방식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소극적인 선별 검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임산부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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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전·산후 우울증
임신 기간(산전)이나 출산 후(산후)에 겪을 수 있는 우울한 기분과 감정의 변화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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