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조달통계 범위를 넓히고,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조달기업들이 함께 만드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조달통계 범위 확대와 시스템 연계
통계에 담는 내용이 계약에서 입찰·대금지급 등(하도급 포함)까지 넓어지고, 조달 관련 정보시스템끼리의 연결도 강화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통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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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2항(조달통계)
변경 전
국가기관 등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통계 대상에 입찰·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 포함)을 더해 '조달통계'로 작성하고, 조달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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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혁신제품의 발굴과 교육,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조달 관련 통계 범위 확대와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조 사항을 담고 있어요.
조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조정 및 기타 기술적인 변경 사항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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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조합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이 돈을 모아 서로 보증을 서 주고, 돈을 빌려주고,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 주는 협동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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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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