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활동할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기업들이 서로 돕는 협동조직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조달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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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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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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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청이 미리 단가를 정해놓고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공기관이 온라인 쇼핑몰처럼 편리하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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