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혁신제품의 성장을 돕는 지원센터를 만들고,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혁신제품 지원체계 강화
정부가 혁신적인 기술이 담긴 제품을 잘 발굴하고, 관련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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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1항 제4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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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혁신제품의 발굴과 교육,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조달계약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과 관련한 부칙 사항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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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조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공사 등을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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