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기관에 더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 지원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혁신제품의 발굴, 추천, 정책 연구, 해외 진출 지원 등 실무를 돕는 전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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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조달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존 내용에 더해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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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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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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