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공공조달은 약 175.8조 원(’2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1%(‘20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정책적 역할과 미래기술개발·차세대산업 육성 등 국가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년부터 공공조달의 역할을 단순 물품 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도입·추진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그 결과, ‘21. 5월까지 46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20년 혁신제품 구매를 포함, 4,690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외부에서는 경제상황, 시장수요, 기술 성장, 신제품 개발연구 등 급변하는 정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혁신조달 정책이 지속·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만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혁신조달이 신청 제품에 대한 심사위주의 수동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혁신제품 발굴에 전문가 참여가 없다는 점, 혁신조달 본격화로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혁신 수요발굴 및 제품 추천, 정책·제도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조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달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및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며,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27조의2(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